NOTICE | 2022년도 경기인 등록 안내 (생활체육 목적 선수 및 팀)
첨부파일
관련링크
본문
[2022년도 경기인(생활체육목적 선수 및 팀) 등록 안내]
가. 등록 기간: 수시 등록
나. 등록 방법: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포털(https://g1.sports.or.kr/index.do) 이용
1) 팀 등록: 동호인팀 대표자 ID 생성 후 등록 신청 → 시도요트협회 1차 승인 → 대한요트협회 최종 승인
2) 선수 등록: 동호인선수 ID 생성 후 등록 신청 및 등록비 납부 → 시도요트협회 1차 승인 → 대한요트협회 최종 승인
※ 기존 사용 시스템은 2021.12.31.부로 종료
다. 등록비 납부
1) 등록 시스템을 통한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가능
※ 팀별 일괄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필요한 경우, 반드시 협회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
2) 금액
구 분 | 19세이하부 | 대학부 | 20세이상부 |
금 액 | 10,000원 | 20,000원 | 20,000원 |
라. 보험 가입(동호인 선수에게는 권고사항 / 특정대회에서는 필수요건일 수 있음.)
1) 스포츠안전공제 http://www.sportsafety.or.kr/front/fraternal/productList.do
2) DB손해보험(굳프렌드) 운동선수상해보험 http://sportsinsu.com
※ 상세내용은 붙임의 경기인 등록 신청 매뉴얼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참고
[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주요 개정 내용 안내]
가. 주요 내용
1) [전문선수], [동호인선수] 용어를 [선수]로 통합
2) 선수 등록구분을 연령별 구분에서 목적 및 연령별 구분으로 변경
예) 전문선수 19세이하부, 일반부 등 → 전문체육목적 선수 19세이하부, 일반부 등
동호인선수 → 생활체육목적 선수 19세이하부, 대학부, 20세이상부
※ 대한요트협회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은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을 준용하여 개정 절차 진행 중